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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