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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협의회장(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직제 제정안 발표는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55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도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담당 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해 그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설계도이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애초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