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내 일부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관리된다. 지정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이다. 약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 내 게시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풍양보건소는 현재까지 관내 18개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금연 문화 정착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이정미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입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