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지원 대상 정의 ▲군 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군 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군 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 군 전우회의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군 전우회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동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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