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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