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영역이 병합되어 운영되면서 주민 생활 기반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정책적 집중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용어 추가 및 수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명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방법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마을 자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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