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와 지역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및 보조 ▲설치 업무의 위탁 ▲설치 이후 비용의 정산 및 반환 등이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이 조례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은 경사로 하나가 구민의 이동권을 넓히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도시 계양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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