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5년(2020~2024년)간총 66건으로, 전국 전체 발생 건수 866건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지하철이 있는 8개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전북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 점검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반침하 사고 대응지침 마련, ▲지반침하 발생 관련 자료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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