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복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향후 시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됐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 3에 의거 실시되며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지도·단속내용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 판매,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구매 대행,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해 복권 판매,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특히, 편의점 등 제3자 판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위법사항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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