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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방역 합동 단속장면 (사진= 강원도)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4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운영시간제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대비해 전 시군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운영시간제한 위반 1개소,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실내 음식물 섭취) 4개소다. 적발 업체와 이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 체온계 작동 불량 및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등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칫 지금까지 지켜온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스럽다”라며 “업주와 이용자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며 또한 이후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시간제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집합 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