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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모습. (자료=경기도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경기도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오는 3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경기도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예비저감조치 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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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 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와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