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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경기=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장선영 기자] 경기도는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 방침을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