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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사진=대구 서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서구는 원룸·다가구·2세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부여할 수 있었고,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기초조사 후 건물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구는 먼저 3,124개 대상 중 100개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등을 현장조사 했다.
서구 관계자는 “직권부여를 통해 각종 우편물 등을 받기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때에도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