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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인 6일, 김제시의 한 체육시설에 게양된 태극기(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6일은 제64회 현충일이다. 그런데 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에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돼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충일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가 게양 돼야 하지만, 이곳에 있는 너덜너덜 태극기를 바라보면 차라리 허탈해진다.
6일 오후, 전북 김제시의 한 궁도장 게양대에 태극기와 지자체기가 걸려 있었지만, 조기가 아니다. 거기에 먼거리지만 눈에 띌 정도로 태극기 깃면 상태는 심하게 훼손돼 너덜너덜한 상태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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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제시 한 궁도장에 게양된 태극기 모습. (사진=조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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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김제시 한 궁도장에 게양된 태극기 모습. (사진=조주연 기자) |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1항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진 지역 현실에 국기의 위상을 높일 김제시의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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