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서실장 상고의사…고민 깊어진 박준배 시장

조주연 / 2019-04-25 08:35:29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까지 3-6개월 소요…박 시장, 정치 부담 불가피
▲김제시 A 비서실장(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북 김제시 A 비서실장이 항소심의 판결을 불복,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비서실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4일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A 비서실장이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선고 하루 만이다.

이 관계자는 "A 비서실장의 거취문제 검토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A 실장에게 오늘 오전 직접 상고의사를 물었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김제시에 밝혔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양형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씨 스스로 거취문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이번 항소심 결과로 고민이 깊어진 또 한사람은 박준배 김제시장이다. 취임 전부터 '정의'와 '청렴'을 최우선으로 외치던 박 시장에게 직접 임명한 비서실장의 1심 판결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고 항소심 또한 같은 양형이 내려지면서 부담 또한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A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 열흘 전, 지역 모 행사장을 찾은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축사와 전혀 상관없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후보를 뜬금없이 언급하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자신의 비서실장 항소심 선고를 앞둔 박 시장이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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