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한 복약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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