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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구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2차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택시 업계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기준요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Km 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3월 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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