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은 사실상 0원, 의원역량개발비는 천만원으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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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김제시의원들이 밤 늦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마중을 받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이달 초 7박 9일 일정의 스페인을 다녀온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비용으로 소위 교육비까지 끌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총액한도제에 따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12명은 지난 4일 해외연수란 명목으로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1인당 경비는 약 440만 원이 들었다.
당초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로 세워진 예산은 의원 1인당 350만 원인데 과거 해외연수 계획 단계에서 비용이 책정된 예산보다 초과될 경우 부족 금액은 의원들의 자부담으로 진행됐다.
예산서대로 라면 의원 1인당 90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취재결과 김제시의원들의 자부담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의회가 자체 판단 후 의원역량개발비(소위 교육비) 예산 중 반절인 1000만 원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돌린 것.
이로써 김제시는 올해 의원역량개발비용이 반토막나 1회 교육만 추진할 처지에 놓였다. 물론 다른 예산 항목을 또 돌려 역량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같이 당초 국외연수 비용으로 세워졌던 예산보다 더 사용할 수 있었던 건 2018년 정부가 지방의회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넘겼기 때문이다. 의회의 업무추진비·국외여비·공통경비·역량개발비 예산의 총합이 일정액을 넘기지 않으면 해당 예산목간에 자유롭게 예산사용이 가능한 일명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다.
과거 정부는 의회 규모나 지역 경제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해줬지만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직후 김제시의회는 국외연수비부터 인상했다. 2016년, 2017년 1인당 260만 원 수준였던 김제시의원 해외연수비는 2018년 1인당 3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의 주장대로 총액한도제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교육비까지 돌려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 문병선 씨는 “예산 재량권을 줬더니 외유성 해외연수비용에 공을 들인다”며 “그럴꺼면 총액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외연수나 다녀라”라고 비꼬았다.
이달 말 9일 간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익산시의회는 달랐다. 총 10명 의원의 소요비용은 430여 만 원인데 예산은 300만 원뿐이다. 참석 의원 당 130만 원의 자부담을 지출한다.
이에 대해 익산의회 관계자는 “연초에 국외연수 비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돌려가며 추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액한도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와 시민의 정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익산시의원들과 직원들은 이를 감안하고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한도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돌려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한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지만 여러 의정활동을 고려했을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제시의회와 의식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넉넉한 의원 해외출장 예산속, 2023년도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10.13%다. 김제시가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 해 지출중 자체 수입으로 1/10밖에 조달 못해 정부에 손을 내미는 처지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