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계획 수립, 시기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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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읍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을 실시해 총 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총 52개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발 26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이 처분됐다.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5개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 소 21%, 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는 액비불법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이 많았다.
익산시는 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살포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시스템 미입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이 병행 처분된다.
환경관리과 최학영 팀장은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 주민만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