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이남규 / 2018-09-02 23:12:59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 배출시설 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장흥군청 제공)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적법화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가 대상이다.


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열린민원과 복합민원담당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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