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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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 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장흥군청 제공) |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는다.
적법화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가 대상이다.
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한 591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열린민원과 복합민원담당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T/F팀의 검토를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이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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