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황산 통제→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근린공원 조성 추진”

조주연 / 2024-01-29 23:59:10
정부, 지난해 12월 2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현황’ 관보 고시
황산,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 가능
▲2022년 8월 15일, 정성주 김제시장이 ‘김제 황산 되찾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제시장 취임 45일째다. ⓒ조주연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황산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체·변경·지정 현황을 관보에 고시했다. 변경 현황에 김제시 황산동·난봉동 일대, 구 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가 포함됐다.

김제시민들이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던 황산 21만 9152㎡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것.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29일 김제시는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황산 인근 마을 주민은 “이번 성과는 민··군이 군부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완전 해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도 내비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돼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완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 보호구역 변경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 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주연

조주연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