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이 PC방 방역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PC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이날 합성동 소재 PC방 5곳을 방문해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관리, 음식물 섭취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업주에게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지난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PC방, 오락실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경우 제외) 등은 물론 영업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됐다.
한편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조치, 치료 등의 모든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협조해주시는 영업주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 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