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예방 총력

이남규 / 2017-12-04 23:38:35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 모습.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수렵협회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 초까지 1172마리의 (멧돼지 297, 고라니 875)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특히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82일 동안 642마리 (멧돼지 37, 고라니 605) 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둬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했다.

영광군은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현장 출동을 통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포획구제단에게 143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규정되어있는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하며 포획을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틈타 보호종까지 불법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엄중히 관리감독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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