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규정 해외사례 통해 ‘해법’ 모색

유영재 / 2020-06-23 09:31:07
국회도서관, 日·英·佛 입법례 모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국회도서관은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23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통권 제130호로 발간된 이번 호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와 관련해 일본·영국·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 했다.

현재 '방송법'은 제73조에서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간접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제59조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중간광고와 관련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그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구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만 중간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일명 ‘유사 중간광고’로 알려진 프리미엄 광고를 활용해 1개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30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제공)
이와 관련해 일본은 방송법(放送法) 제3장에 일본방송협회(NHK)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본방송협회의 업무·수신료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8절(방송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특례) 제83조에 광고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NHK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 방송 및 기타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방송국 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비교적 자유롭게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며, 중간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BBC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BBC를 제외한 기타 지상파 방송은 일반광고와 중간광고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프랑스는 TV 방송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상업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196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모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중간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송 시행 초기에는 중간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정책 필요에 의해 “방송순서를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할 수 없다”(제10조 제3호)는 규정을 두게 되면서 K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게 됐다. 

하지만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와 관련해 국가기간방송과 민영방송의 책임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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