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같은 농·어촌 민박, 안전 수준은 ‘미흡’…안전 우려 확산

임현지 / 2019-09-19 10:00:38
소비자원 실태조사…소방시설 기준 달라 안전시설 등 미비
박완주 의원, 민박 대상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강원 강릉시 한 펜션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해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펜션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농·어촌 민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은 숙박업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로 인해 농·어촌 민박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농· 어촌 민박 10개소, 생활 숙박업소 10곳 등 전국 3층 이상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객실 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은 농· 어촌 민박과 숙박업소 대부분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등·완강기·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갖춘 농어촌민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농· 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공중위생영업)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숙박업소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농· 어촌 민박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복합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농· 어촌 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복합건축물임에도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농· 어촌 민박은 지역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 도입된 후 현재는 약 2만8,000개수에 달한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해 농촌지역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농· 어촌 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렵고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예약 시 객실·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 역시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 중 6개소는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 대피가 어려울 우려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 어촌 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잠을 자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농· 어촌 민박의 취약한 안전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농· 어촌 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로 농· 어촌 민박 안전에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 어촌 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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