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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서 비롯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우회전 때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 않고 그대로 통과하고 있는 차량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제법규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나 ‘일시 정지’ 등 새 기준 도입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는 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원국 평균 5.5명 대비 1.5배 높은 수치다.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교차로 사고 가운데선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평균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55.9%와 부상자 46.1%는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했다. 또한, 시·도에서 33%, 특별광역시도 31.9%로 사망사고의 3분의 2가 도시 내부도로에서 일어났다.
도로 횡단 중 도시 내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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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 차량은 의무적으로 정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OECD 평균 2배”
이런 가운데, 신호등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적어도 일시정지 등으로 운전자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교통사고 가운데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연구소는 미국이 지난 1971년 우회전 금지를 해제한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현재 적색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적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토록 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적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임채홍 삼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 사례가 우회전 통행”이라며 “차량·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