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다이옥신 초과배출시설 25곳 모두 소각시설”

유영재 / 2019-11-11 10:32:29
최근 3년 지도점검 전체 14% 불과…“적발시설 주택가 인접 심각”
▲ 신창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환경부는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서,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에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환경부가  2016년~2018년에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이어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이내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2016년 사이 배출허용기준을 4회 초과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의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영재

유영재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