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32곳 '적발'

장관섭 / 2023-05-07 11:05:54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 업소 단속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D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더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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