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김 모 재건축조합장, 벌금형 약식명령

조주연 / 2021-04-18 13:03:56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법원 100만 약식 명령 결정


▲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 익산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 A씨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해당 재건축정비사업 내집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군산법원이 지난 7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각종 계약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A씨의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지위 상실은 물론 다른 재건축사업 등의 임원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합원 B씨는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으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각각의 건축주가 돼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업무를 대리해 직무를 수행하는만큼 상당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됐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가 조합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답이 없어 결국 조합이사 전원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 C씨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비대위의 주장에 힘이 실어졌고 조합이사회는 물론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당부분 확인한 조합의 사업관련 비리 추가제보가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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