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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가능하다.
11일 행정안전부(행정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이다.
다만, 비씨카드의 경우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 및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이번 주만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할 때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고, 평소 카드와 동일하게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사용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은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전자상거래·상품권·귀금속·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보험료·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 이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행정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