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불가능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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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료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는 1대 당 연 4.4㎏, 5등급 경유차는 한 대당 연 9.6㎏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4등급 경유차는 1대 당 연 1.815㎏, 5등급 경유차 한 대당 연 2.195㎏ 질소산화물 포함 배출한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 원을 지원해 50만 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000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000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000여대 등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021년 말 21,811대에서 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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