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육해상 단속 실시

김재민 / 2022-04-29 12:06:57
포획금지 어종 유통·소지시 관련법 의거 처벌
▲강원도기 (사진=강원도)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도내 시‧군과 불법어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현장 중심 단속을 진행하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 간 교차단속 실시, 강원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2척을 동원하는 육·해상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중점사항은 비 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 금지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금어기 어종의 유통‧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거나 유통에 관여·소지하기만 해도 관련법에 의거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 어업인은 8십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도내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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