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이효진 / 2022-09-05 13:19:40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택스, 우편 신고서 접수
▲E-tax 화면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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