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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입장 안내 점자 현판 (사진=이지안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이지안 기자] 용인시는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퍼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시는 가로 12cm 세로 12cm 크기의 정사각형 액자형 판넬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아이콘을 새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하기로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인 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도 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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