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소수점 이하 올려서 적용

손성창 / 2021-09-04 12:35: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현재 의무고용률의 장애인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미미했고,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손성창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