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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는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에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하고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에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해 청사 긴급 방역과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맞춰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 동안 국회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해 2주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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