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수수탁처리업 TMS 설치…비정상 폐수처리 해결

박대명 / 2022-12-01 13:15:11
의무설치 대상 아닌 업체 13곳에서 자발적 설치 및 운영 관리 동의 받아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세계로컬타임즈 박대명 기자] 인천시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질 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 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이에 시는 물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와 함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4종 이하 전체 사업장 14곳 중 무 방류 업체 1곳을 제외한 13곳에 대해서도 수질 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냈다.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질TMS 설치로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대명

박대명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