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종전규정 적용 법안발의 결정

온라인뉴스팀 / 2016-10-24 13:22:57
현재 강남ㆍ강서구 소재 120여개 사업장 막대한 재산권 침해
▲  박종길 조합장(오른쪽 3번째)이 지난 22일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던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왼쪽 2번째0, 이영표 부조합장, 오운영 부조합장, 이은수 강남단지 관리단장, 권태용 서울조합 이사와 함께 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을 만나 자동차매매시설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공.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강화된 시설기준인 전시장 면적 660㎡이 적용 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매매단지가 소재한 강남구, 강서구가 해당된다. 인구수 48만 여 명인 양천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건설 등 인구유입 요인이 있을 경우 언제든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매매업자의 사업권과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법안은 시설기준이 330㎡에서 660㎡로 강화되기 이전에 설립된 매매단지의 건물 외관을 도시미관을 고려해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김성태(서울 강서구을)의원이 입법 발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종전규정에 따라 설립된 매매단지에 외부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려는 법안이었으나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가림막 뿐만 아니라 신규등록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토록 법안이 일부 수정 보완된 것이다.

그 결과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동차관련 시설로 건축된 자동차매매단지는 자동차매매업 외 다른 사업이 입지할 수 없다.

사무실과 전시시설이 함께 있어 다른 사업이 입지한다 해도 그 효율성이 떨어져 사실상 불가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2년 조례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을 강화(330㎡→660㎡)했다.

그러나 종전규정에 따라 건축된 매매단지의 막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례 개정 전 기준(330㎡)으로 건축한 사업장과 매매업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의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어서 2010년에는 종전 규정으로 건축된 매매단지의 경우 신규등록 시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조치해 해당 매매단지 입주자들의 사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국토교통부를 거쳐 수정 보완되어 2015년 8월 공포됨에 따라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 박종길 조합장이 안규백 국회의원에게 자동채매매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660㎡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강서구에 소재한 120여개 사업장의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된 것이다.

매매사업장 거래 가격이 수 억 원에서 십 억여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수 백 억 원을 넘는다. 양천구의 인구증가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폐업을 할 경우 임대인은 매매업을 신규등록 할 수 없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재산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행정관청으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되고 임차인과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난다. 제2차, 3차의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취했던 조치는 이제 공염불이 됐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지적하며 개정안을 제출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0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조치를 이끌어 낸 것이 당시 장안모터프라자 관리단장이었던 박종길 조합장 이기 때문이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으로 서울시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다.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규정의 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실을 찾아 개정안을 건의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해왔으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박종길 조합장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던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 이영표 부조합장, 오운영 부조합장, 이은수 강남단지 관리단장, 권태용 서울조합 이사와 함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안규백 의원은 사안을 직접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박종길 조합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취했던 조치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 조례 개정의 당사자인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석해 취지와 의의를 설명해 큰 도움이 됐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인지한 안규백 의원은 종전 규정으로 건축된 매매단지의 경우 신규등록 시에도 종전 규정(330㎡)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강서구와 나아가 양천구에 소재한 매매사업자의 사업권과 막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법안을 발의키로 한 안규백 의원님의 결정에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조합 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만들어 지고 좋은 결과를 토출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된 사항이 법안 발의와 통과로 이어질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말하며 공을 참석자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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