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효선 / 2018-06-28 13:50:31
12월부터 모든 유통 의약품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

▲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캔디류에 HACCP가 적용된다.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전성분이 표기돼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식품·의약품 정책을 소개했다.

7월부터는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全) 성분 표시를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에도 확대해 첨가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11월부터는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 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2월부터는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등)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HACCP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한편 12월부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가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이전(2017.12월)에 제조·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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