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한다

김수진 / 2017-06-07 13:56:09

▲ 웃음가스로 불리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각물질로 지정한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의 오남용 문제가 최근 발생하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해피벌룬의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한 한 청년이 사망하자 아산화질소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과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외에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 전부터 흡입 용도의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흡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산화질소는 웃음가스로 불리는 마취보조 가스로 흡입하면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환각을 보기도 한다.

많이 흡입하면 호흡곤란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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