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이효진 / 2021-03-15 14:12:37
가상자산 은닉 추정 고액체납자 2,416명 대상
366억 원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거나,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금융재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2018년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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