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징역형

조주연 / 2023-03-22 16:41: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다만 각형 2년간 집행 유예
▲22일 오후,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유진섭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각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을 유예했다. 40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유진섭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두차례 측근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이후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유진섭이 선거자금 4000만 원을 공모했다고 인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진섭 전 시장이 두차례에 걸처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정황, 시기, 공무원 A씨가 채용 할려는 사람 메모작성 시기와 경위, 관련 공무원 인식 등을 봤을때 이 부분도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로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봤다.


유진섭 전 시장은 법원을 빠져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의사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재판부의 많이 고심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제 입장에서 관련이 없는게 분명한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시민들에게 기소된 시점부터 재판까지 시민들에게 일일이 다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여서 자세한 내용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16년 시의원, 시장으로 시정 살필수 있었던 데에는 정읍시민들의 든든한 지원과 응원,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도 충분히 가질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건설적이고 정읍시정의 성장을 위해서 비판과 비난이라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만 맹목적인 반대와 부정을 위한 비판과 비난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 공무원 A씨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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