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사권조정’ 본격화…법무부 ‘입법 추진단’ 출범

김영식 / 2020-01-15 15:33:09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김오수 차관, 단장직 수행

 

▲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사안과 관련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사진=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무부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15일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 추진단 산하에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이 각각 꾸려진다. 


법무부는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공수처‧수사권조정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외 독립된 부패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국가 전체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며, 특히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 행사도 가능해 기존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또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경 기존 수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 권한을 분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경찰은 1차 수사에 과거 대비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는 ‘인권 옹호자’란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국민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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