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단계적 시행

이장학 / 2023-02-22 23:54:18
노후 경유차 확대 지원, LPG차 전환도 지원
▲대구시청(사진=대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총 5500대 분, 113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은 5등급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4등급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 시 대당 7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지원금액이 확정된 후 3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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