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벌금 천만원 선고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조주연 / 2023-07-05 16:33:26
“유권자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상당한 혼란 초래”
“이학수, 2073표로 당선된 점 비춰 범행이 선거 영향 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5일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다.

 

5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양형과 같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 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에게 인식, 파급효과가 상당해 상대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확인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학수는 사실관계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채 선거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 김민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그 후로도 추가 사실확인 없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다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됐고 이학수가 2073표로 당선된 점을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 김민영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자에게 제보 받았다는 점, 공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 인점은 유리한 양형 판단으로 적용했다.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온 이학수 시장은 기자들에게 “그 동안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아 더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7월 5일 생으로 이날이 양력 생일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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