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장학 / 2023-04-19 16:11:26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
▲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상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며 안동시는 첫째 날인 24일 실시한다.


참여 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단속 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번 합동영치활동에서 첨단 영치장비를 집중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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