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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적재함 불법 설치(차체길이 연장)한 대형 트럭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버스나 화물차 중 상당수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가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고 불법 연료 주입, 불법 튜닝, 과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차량 154대 중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선) 민간 검사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도 적발했다.
자동차 연료 불법 주유도 문제다. 서울과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 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럼현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도 적발됐다.
불법 튜닝 화물차도 적발됐다. 인천과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등 6개 지역의 산업 및 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 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및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한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했다.
또 인천, 용인,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631건이나 적발됐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감찰 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