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에 명품‧아파트 등 펑펑”…알고보니 ‘아빠 회삿돈’

김영식 / 2020-06-08 16:30:03
재산가들 편법‧불법 적발…국세청, ‘탈세 혐의’ 24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조사결과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등 이른바 '부자'들의 각종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회 고액 재산가들의 편법‧불법적 사례들이 세무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 도 넘은 모럴해저드…부자들의 천태만상 ‘눈살’


국세청은 사적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고액 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속 수많은 기업‧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나 급여삭감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도 이들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 정황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은 일하지도 않는 사주 가족을 근로자로 위장시켜 수억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는 등 위장 취업은 물론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 등등 갖가지 반칙 행위를 일삼으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당국 조사 결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주 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41대, 총 102억 원에 달하는 고가 슈퍼카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중견 기업 규모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한 사주는 16억 원 상당 슈퍼카 6대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가 사용하면서 법인이 비용을 부담케 한 사례도 적발됐다. 

▲ 재산가 탈루 유형. ⓒ 국세청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 


이 같은 편‧불법적으로 회사 이름을 빌려 서울 강남 소재 80억 원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들 사주일가는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오가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이에 대한 후기를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공유한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했다”면서도 “반사회적 탈세 행태의 경우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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