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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시한을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반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중고자동자 매매업계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에게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금액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우 중고차를 주로 개인들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가 어려워 지난 1992년부터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세금부담이 낮을 것이라고 여겨 공제율을 점차 줄이다가 결국엔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
사실 지난 기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 일관된 기조였다.
각 시도 조합장을 필두로 중고차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전등록 제도를 통해 모든 거래가 가격과 함께 관에 신고 되는 중고차를 고철, 폐지와 같은 재활용 폐자원과 같은 종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민병두 국회의원의 마진과세 도입 입법발의와 국회 토론회 개최 그리고 윤호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 공제율(9/109) 2년간 유지안이 발의되는 등에 힘입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9/109로 2016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 된 바 있다.
일몰기한의 앞둔 올 해 또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관련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28일 정부는 현행 공제율(9/109)를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출세액율(10/110)보다 낮은 공제율(9/109) 유지는 불완전 공제로 인한 이중과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는 개정안을 박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류형철 중고자동차 매매업 전북조합장은 “현행법은 매출세액률인 110분의 1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돼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납세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공정한 법안 심의로 매매업자들이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조합장은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제율 10/110 또는 마진과세의 도입을 위해 법안 청원, 국회의원 면담 등 매매업계를 대표해 주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