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특권 의식” 형평성 꾸준히 제기
의료법 개정에 의협 강력반발…국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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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또 다시 집단 행동을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면허강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 않은 듯 하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동안, 집행유예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동안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반 강력범은 중형을 받는 현실에서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데도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로 인해 그동안 의사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런 규제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전문직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해 주요 전문직(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대부분은 이미 법률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직 주요 10개 직군 중 의사·약사·건축사만 제외하고 다른 전문직들은 모두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되는 것이다. 직군별로 기간만 다를 뿐인데 유독 의사들만 반발하는 모습이 되레 의아스럽다.
의사들 집단 반발…“비현실적” 지적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과 전혀 상관없는 총파업·백신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일이 터진 다음 수습하려면 너무 많은 일을 치러야 한다. 첫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도 의료인도 주목한다. 성공적 접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엮으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정된 의료법은 범죄 행위를 행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뜬금없이 26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을 언급하는 것인지 그들만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정책에 불만을 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으나, 정부는 한 발 양보해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일으켰고 의료계는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적이 있다.
"비뚤어진 특권의식"…정계 등 비판 잇따라
이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짓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가"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비뚤어진 엘리트 특권 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력을 내세워서 환자의 존엄,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갑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경찰청에 자료에 의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는 2015년 102명,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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